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검색 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24"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5분 정도 걸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 공인인증서 등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끝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데요. 가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공인인증서, 로컬프린터 등이 필료합니다. 프린터를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이용약관 동의 클릭후 조회를 누릅니다.
본인확인 추가 정보입력란은 5항 중 1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신청은 본인, 부, 모, 배우자,자녀 등 기본증명서 부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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