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경찰, 소방공무원 등)

Posted by manngo
2019. 5. 16. 00:43 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정근수당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포함) 수당 중 정근수당은 1월, 7월에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을 1월에 받고 성과상여금이 4월에 받으면 7월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7월의 정근수당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근수당은 본봉에 50%입니다. 정근 가산금은 60,000원 가족수당 20,000원, 특수직무수당 70,000원, 기술정보수당 20,000원, 기술정보 수당 가산금 20,000원입니다. 오늘은 정근수당에 대해서만 설명하려 합니다.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포함) 9급, 8급은 거의 근무연수가 6년 미만으로 월 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이 25% 미만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근무 연수가 중요합니다.

 

정근수당과 같이 지급되는 정근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정근 가산금 계산은 표와 같이, 저의 경우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6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정근 가산금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Posted by manngo
2019. 5. 13. 00:45 공무원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1.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부양가족의 수 만큼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부양가족?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예)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4명,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자   녀: 2만원(첫째) + 6만원(둘째) +10만원(셋째) +10만원(넷째)

부   모: 2만원(부) + 2만원(모)

총 가족수당: 36만원

 

2.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 1인당 최대 연 1,876,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Posted by manngo
2019. 5. 12. 00:33 공무원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근무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대상자는 일반공무원과 현업공무원으로 나뉘어져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과장 전결)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데요. 하지만,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1. 일반공무원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간 합산계산 분단위 이하는 제외)

 

 1일 단위 계산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ex)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10분 일찍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3시간 40분 늦게 퇴근한 경우

(1시간 10분 + 3시간 30분) - 1시간 = 3시간 40분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ex)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 50분인 경우 2시간 50분 - 1시간 = 1시간 50분

 

2. 현업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월간 합산계산 분단위 이하는 제외)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단가계산식

공무원(일반, 현업) + 기준봉급 x 55% / 209 x 150%

 

 

교원봉급표, 보육교직원 봉급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Posted by manngo
2019. 5. 11. 00:37 공무원

교원봉급표, 보육교직원 봉급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019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입니다.

 

정교사로 교대, 사범대를 나온 선생님들이 임용을 하면 거의 대부분 9~10호봉부터 교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을 지급받고,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수당까지 받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교원 공무원인 경우 방학과 자기 계발 시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봉급표

 

 

공무원수당 종류

Posted by manngo
2019. 5. 8. 00:48 공무원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 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의 종류는 크게 5종으로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 실비변상 등(4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

 

 

수당(14종)

1]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근무연수 5년 이상자에게 지급)  

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4]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 4인까지 지급)  
#자녀: 첫째(월2만원), 둘째(월 6만 원), 셋째 이후(월 10만 원)  

5]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지급)  

6]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지급  

7]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원 지급)  
# 단,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하한 70만원 지급)  

8] 특수지근무수당-도서, 벽지, 접경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 원)  

9]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월4~6만원)  

10]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종사자  

11] 업무대행수당-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지급  

12]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13]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14]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2. 실비변상 등(4종)

1] 정액급식비-월13만원

2] 직급보조비-월13.5~75만원

3]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2회 설날, 추석날

4]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보상

 

공무원 봉급은 직급과 호봉에 차등을 두고 기본급 + 수당 + 실비변상 등의 합계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국가기술자격 vs 국가전문자격 다른점), 운전직공무원 기술정보수당

Posted by manngo
2019. 5. 5. 00:02 공무원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국가기술자격 vs 국가전문자격 다른점), 운전직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포함) 기술정보수당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 의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운전직도 기술직으로 속하여 기술정보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은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란 규정 제1조(특수업무수당)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법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위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은 "가)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인 경우 기술정보 가산금 또한 받습니다.  "나) (3)항을 보면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서 기술, 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만을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자격은 지급대상입니다.

 

참고)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 가산금

Posted by manngo
2019. 5. 4. 00:53 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 가산금

 

1월은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달입니다. 설날도 다가오니 무엇보다도 명절휴가비도 있고 1월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받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무원이 인기 직종인 이유는 공무원 월급날이 매달 20일에 하루도 늦지 않게 월급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 만큼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무원,군인,경찰,교원 등 연 2회 1월과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공무원 임용후 실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단위로 5% 씩 10년 상한선까지 기본근에 50%까지 증가합니다. 공무원 임용 1년 미만은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구요. 2년차부터 기본급의 5%를 정근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1.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호봉과 근속연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은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도 호봉재획정을 통해 호봉이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 1일 임용된 A씨가 사회에서 유사경력 3년이 있다면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 호봉이 3호봉이 되고요, 근무연수는 0년이기 때문에 A씨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방의 의무인 군복무자, 의무경찰 등은 호봉과 근무연수 둘다 인정을 받습니다. 

ex) 9급  3호봉 근무연수 0년 미만  1,570,490원 x  0%  =           0원

ex) 9급  3호봉 근무연수 3년 미만  1,570,490원 x 10%  = 157,049원

 

2. 정근수당 가산금

 

3. 정근수당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2017. 4. 10부터 2017. 7. 9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17. 7. 10자로 복직했을 때 2017.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지 여부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2019년 일반직, 경찰, 소방, 전문경력관공무원 봉급표

Posted by manngo
2019. 5. 3. 00:41 공무원

2019년 일반직, 경찰, 소방, 전문경력관공무원 봉급표

 

꿈의 직장인 공무원! 2019년 일반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전문경력관공무원 봉급표를 일반직공무원 7급 15호봉 급여와 비교하여 알려드립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약 1.8%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별표3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로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 봉표표입니다. 표와 같이 7급상당 15호봉인 경우 기본급여가 3,058,600원입니다. 같은 15호봉 8급, 9급과는 수치상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 경사, 소방공무원 소방교 15호봉 급여는 3,092,600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7급 15호봉과는 4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호봉의 순경,소방사와 비교하면 483,700원 차이로 많은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는 호봉도 중요하지만 호봉이 올라가듯 직급도 올라가야 급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래표는 전문경력관 봉급표인데요. 인사제도가 바뀌기 전에 별정직으로 있던 공무원들이 대부분 전문경력관으로 흡수되어 가, 나, 다군 등으로 급여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15호봉 가군: 4,005,500원, 나군: 3,077,400원 다군: 2,500,500원입니다. 전문경력관 나군이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한 듯 합니다.

 

 

2019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정직공무원 봉급표

Posted by manngo
2019. 4. 22. 13:10 공무원

2019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정직공무원 봉급표

 

2019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정직공무원 봉급은 대통령령에 따라 2019년 1월 8일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8% 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경찰, 소방, 우정직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포스팅합니다.

 

 

2019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2019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정감부터 하위계급으로는 순경까지 계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습니다. 이 봉급표는 기본급에 해당 하며 각종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등에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이 합쳐진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급인 순경 1~2호봉 같은 경우는 약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봉급은 경찰공무원 봉급표와 같습니다.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등도 계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며 각종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경찰대학생 봉급표

1학년 486,400원 / 2학년 523,200원 / 3학년 559,000원 / 4학년 653,500원

 

의무경찰 봉급표

이경 306,100원(이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 331,300원(일등병 봉급 상당액)

상경 366,200원(상등병 봉급 상당액)

수경 405,700원(병장  봉급 상당액)

 

2019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우정직공무원의 업무는 우체국금융 업무, 현업 창구 업무, 현금 수납 등등이 있고 계리직, 우편물 수집, 구분, 배달하는 집배원이 있습니다. 우정직 공무원 봉급 또한 전년 대비 1.8% 인상된 봉급을 받습니다. 우정 9급 경우 1호봉 1,592,400원, 2호봉 1,614,300원입니다. 우정 8급 1호봉은 1,624,400원, 2호봉 1,703,300원입니다. 우정 7급 1호봉 1,821,900원, 우정 7급 2호봉 1,905,000원입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

 

 

 

 

 

부부공무원 이혼시 연금분할

Posted by manngo
2019. 4. 18. 00:26 공무원

부부공무원 이혼시 연금분할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종류를 일시금, 부분 일시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공무원이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부부 모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 이혼 시 분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 분할제도에 기초하여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경우입니다. 부부공무원이 이혼을 합의한 경우는 합의에 의해서 서로의 연금을 받게 되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공무원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연금액을 50%씩 분할하게 됩니다. 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배우자 사망 시에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데요. 본인 퇴직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사망한 배우자 공무원연금의 60%를 승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