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경찰, 소방공무원 등)

Posted by manngo
2019. 5. 16. 00:43 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정근수당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포함) 수당 중 정근수당은 1월, 7월에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을 1월에 받고 성과상여금이 4월에 받으면 7월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7월의 정근수당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근수당은 본봉에 50%입니다. 정근 가산금은 60,000원 가족수당 20,000원, 특수직무수당 70,000원, 기술정보수당 20,000원, 기술정보 수당 가산금 20,000원입니다. 오늘은 정근수당에 대해서만 설명하려 합니다.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포함) 9급, 8급은 거의 근무연수가 6년 미만으로 월 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이 25% 미만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근무 연수가 중요합니다.

 

정근수당과 같이 지급되는 정근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정근 가산금 계산은 표와 같이, 저의 경우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6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정근 가산금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