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24. 00:08 일상다반사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검색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나오는 데요. 이 곳에서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 열람/발급, 확정일자, 전자납부, 등기 신청등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가장 무난한 방법은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인의 경매, 파산 등의 경우로부터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방문이나 민원24 포털에서 했듯이 확정일자 받는 것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파란색 박스 내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측 상단 [신청서 작성 및 제출]를 클릭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구분에서 계약 구분인 신분또는 재계약을 선택, 필수 부분인 부동산 구분을 선택 후, 주택소재지 입력부분에는 임대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명, 동, 층, 호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은 부동산검색을 통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등기 여부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없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약자 입력 단계는 ★필수항목 입력포함 작성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수수료 결제 창이 뜨고 결제를 완료, 신청서 제출 클릭하면 확정일자 받기가 끝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발품을 팔아서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상속세 세율, 상속순위, 상속세 공제한도

Posted by manngo
2019. 4. 23. 02:26 일상다반사

2019 상속세 세율, 상속순위,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샅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② 상속세 납부의무자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 + 국외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

 

 

③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상속세 법정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2016년 이전: 10%

 2017년 : 7%

 2018년 : 5%

 2019년 : 3%

 

 

 

④ 상속세 공제한도

 

⑤ 상속세율

과세표준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이 증여에 비해 공제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⑥ 상속세 가산세(2017년 기준)

상속세 가산세는 상속세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공익법인 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 누락 등의 이유로 부과되는 말 그대로 추가로 납부하는 납부세액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22. 02:03 일상다반사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재산 목록 중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 후 14 이내에 해야 하는 전입신고는 대다수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는 데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민원 24 포털에서 전입신고 하기

민원 24 접속 후 좌측 하단 민원서비스 부분의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준비물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4 이사 가는 모든 사람을 선택합니다.

 

 

5 세대주 확인 SMS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입력)

 

 

6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7 두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8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용 SMS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9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10 이사온 사람과(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11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13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 24에서는 10분 안에 주민센터 방문없이 전입신고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21. 01:12 일상다반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주식을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신고하기전에 미리 예상되는 세금과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법을 소개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양도소득세 포털에서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양도소득세(결정세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x 세율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30%공제 받았지만 2019년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3년 이상 보유(6%공제) 부터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를 받는 데요. 매년 2% 증가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2019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양도소득세종합안내 포털에 접속 후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에는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로 나뉘어 지는 데요. 여기서는 모두 알고있는 경우 중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양도 소득세 간편계산 입력에서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합니다. 

 

거래금액에서 취득가액기타필요 경비 부분이 펼쳐지는 데요. 우측 설명에 따라 입력 후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장차 양도 소득세 세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Posted by manngo
2019. 4. 20. 16:14 일상다반사

부동산 취득세율,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등)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지방세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합계액을 통칭하여 취득세라 합니다. 취득세 납부방법은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 세무업무 부서에 방문 납부 또는 전자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2달 이내에 납후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초과시 가산세와 중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기준은 주택매매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부과기준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매매 가격이 9억이 초과 되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입력 후 검색합니다.

 

 

 

ex> 매매종류: 농지 외, 거래종류: 전용85㎡ 초과 주택, 거래금액: 950,000,000원인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취득세율 3%, 지방교육세율 0.3%, 농어촌특별세율 0.2%로 합계세율 3.5% 적용된 세액 합계액이 33,250,000원으로 위와 같은 주택매매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입니다.

 

 

잠자는 돈 찾기, 휴면계좌 조회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20. 02:38 일상다반사

잠자는 돈 찾기, 휴면계좌 조회 방법

 

휴면계좌란? 오랫동안 은행 거래가 없는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을 말하는 데요. 본인도 모르게 큰돈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서 휴면계좌 조회 서비스인 계좌정보통합관리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눈에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서 휴면계좌 조회라고 검색을 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가 첫 줄에 검색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계좌조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는 데요. 약 3분 정도 소요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후, "내계좌한눈에" 풀다운 메뉴 중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전체 동의하기"를 체크 후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단계인 데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공인인증서 관련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모두 해야 계좌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본인 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정보 변경 보안 문자 입력 확인 후 인증번호받기 클릭하면 본인 휴대폰으로 숫자 6자 인증번호 수신됩니다.

 

 

위와 같이 은행별 계좌내역이 뜨면서 은행별 조회가 가능하며 비활동성계좌가 있는 경우는 계좌해지잔고 이전을 신청하시면 숨어서 잠자고 있는 돈을 깨울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수수료, 본인확인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18. 02:16 일상다반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수수료, 본인확인 방법

 

대표적인 민원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확인 후 서류 발급이 가능한 데요. 이런 민원서류를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공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관공서, 공항, 우체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확인후 이용이 가능한데요. 주민등록번호와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때로 지문인증 에러시 엄지손가락 부분을 호~하고 입김을 묻혀서 인증 부분에 대면 인증이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민원서류 86종류를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관련 일부 민원서류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한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무료, 200원, 500원, 1000원까지 신청건수당 계산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 인증이 불필요한 증명서도 있는 데요. 토지·지적·건축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발급 불가 증명서로는 농지원부(관외)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중 보건복지, 국세청 서류, 건강보험 등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휴)업 신고하는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17. 11:28 일상다반사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휴)업 신고하는 방법

 

요즘 사업부진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폐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들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단히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클릭 후 바뀌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우측 노란 박스 안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내용"에서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선택합니다. 폐업일자, 휴업(폐업)사류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폐업신고가 끝나는 데요. 관할 시군구에 인, 허가 업종인 의료기기 업종, 이미용, 음식업, 공중위생업 등등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를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1 휴업(폐업)신고서.hwp
0.02MB
2 통합폐업신고서.hwp
0.05MB
3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
0.03MB

인허가 업종이 아닌 사업의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20분 만에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개정 주요내용#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3. 03:34 일상다반사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개정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하여 개선 시행했습니다.

※ 연명치료(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1.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3.  환자가족 범위 조정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4. 호스피스전무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 임종과정 여부 판단 >

 (기존)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개정) 기본원칙 :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 가능 )

 

5.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

 

6.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힘

 

 

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방법<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 동영상으로 보는 연명의료계획서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Posted by manngo
2019. 4. 2. 02:27 일상다반사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2019년 9월부터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재산, 소득 등 별도 조건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받는 아동수당입니다. 또한,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아동수당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6세까지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0세부터 만 6세 아동에게 지급되면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아동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2019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신청 시 2019년 3월 분과 4월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읍, 면, 동)에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신청이 이루어지며 매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신청으로 지원대상 기간동안 지급받습니다.

 

2.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하단에 있는 아동수당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