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Posted by manngo
2018. 1. 7. 00:30 공무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재직기간에 3일씩 증가합니다. 최대 연가일수는 21일이고요. 신입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용후 3개월 이상이어야 만 3일간의 연가가 생깁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유사경력이 2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2일을 더한다 합니다. 연가일수는 6년이상이 되며 최대 연가일수 21일에 도달하는 데요. 전년도 미 보상연가일 또는 병가 미사용한경우 +1일을 더 추가합니다. 즉 최대연가일수가 22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연가보상은 년 2회에 걸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전년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당해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이월제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 연가보상일수 >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1일이라도 20일이내로 계산하고,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 기준 연가보상비 >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5일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6월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예시)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7.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7.8.1로 호봉승급하여 ’17.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5일분 

    2,534,100원×86%×1/30×5=363,220원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615,100원 × 86% × 1/30 × 6 -363,220원=86,570원


보기엔 복잡해 보이는데요. 대략적이라도 본인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