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 승급, 징계

Posted by manngo
2019. 3. 12. 12:53 공무원


공무원 호봉, 승급, 징계


직장인이 회사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점은 정해진 월급날에 봉급이 나오는 것과 때가 되는 승진!, 이 두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한가지, 정해진 월급날은 무난히 패스 ㅋ. 공무원 봉급날은 매달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일 경우 그 전날 은행업무시간중에 봉급이 입금됩니다. 공무원은 이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번째는 승진입니다.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서승진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 근무연한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하려는 내용은 승진이 아니라, 징계받은 공무원이 호봉승급 제한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


임용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하면 자의 든, 타의 든 징계와 가까이 생활하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종류에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강등,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중징계중 공무원신분이 박탈되는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요가 됩니다. 또, 한가지 파면인 경우 퇴직금은 절반, 연금은 받을 수 업고 해임인 경우는 퇴직금, 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은 힘들고요. ㅋ 일반공무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관련해서 호봉승급 제한기간을 알아보려구요. 표에서도 보드시 강등은 징계기간+18개월, 감봉은 징계기간+12개월, 견책은 6개월입니다. 이것이 징계 때문에 승급제한이 걸리는 기간입니다.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호봉승급뿐 아니라 승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있는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영 제14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02.2.10.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호봉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 12월+견책: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1.2010년10월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재획정일은?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2010년7월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10년7월1일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7월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7.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7.1.은 승급이 제한됨.

-승급제한기간(1월+12월) 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8.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11.8.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8.1.)




1.2010년10월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재획정일은?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2010년7월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10년7월1일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7월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7.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7.1.은 승급이 제한됨.

-승급제한기간(1월+12월) 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8.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11.8.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8.1.)


여기까지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호봉승급을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