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필수확인 서류

Posted by manngo
2019. 3. 24. 15:06 일상다반사

부동산 거래 필수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 권리관계를 기입해 두는 "공적장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과거 소유주부터 현재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일종의 부동산 거래내역입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함.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개요부터 세부사항까지 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층수, 실별 면적·크기등을 알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열람은 "민원24"에서도 확인이 가능 함.



토지대장

부동산의 소재·용도, 면적, 소유자 등 실소유쥬와 주소(지번),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확인 시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이 등기부와 같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토지대장 열람은 "민원24"에서도 확인이 가능 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역에 따라 각 토지마다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높이 등 규제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확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에 규제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입할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이면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 군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