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2019년 9월부터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재산, 소득 등 별도 조건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받는 아동수당입니다. 또한,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아동수당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6세까지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0세부터 만 6세 아동에게 지급되면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아동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2019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신청 시 2019년 3월 분과 4월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읍, 면, 동)에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신청이 이루어지며 매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신청으로 지원대상 기간동안 지급받습니다.
2.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하단에 있는 아동수당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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