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Posted by manngo
2018. 1. 10. 00:00 공무원


2018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제27765호(2017.1.6)로 규정되어 있는 명절휴가비(명절 상여금)는 모든 공무원(경찰,소방,교사,교원,군인,유치원교사)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우리나라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한번씩 예산 범위안에서 기본봉급에 60%가 지급이 됩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 추석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절휴가비 지급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명절 당일) 전후 15일 이내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됩니다. 


설날, 추석에 기본봉급에 60%가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실비보상금중 하나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등에는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ㅋ 말그대로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휴가자는 지급받구요. 육아휴직는 받지 못합니다.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이번 설날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되는 설날이 2월 14일이므로  2월 14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전액 기본봉급의 60%을 지급받구요, 이후 임용자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1월달 공무원 월급 = 기본급 + 명절휴가비 + 정근수당 등등


공무원 정근수당


만약에 9급에서 8급으로 1월 28일짜 승진한 공무원의 명절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명절휴가비는 올해 설날이 2월14일이므로 공무원 월급날인 1월 20일에 대부분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 승진자인 경우 1월 20일 월급날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공무원9급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승진 일짜가 설날 전 승진하였기 때문에 8급 기본봉급을 기준하여 정산하여 차액을 2월중 지급 받습니다. 


2018 공무원 봉급표 #경찰공무원 봉급표#유치원교사 봉급표


2018년 1월은 공무원의 지갑이 두터워지는 달입니다. 다 같이 행복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