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개정 주요내용#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3. 03:34 일상다반사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개정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하여 개선 시행했습니다.

※ 연명치료(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1.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3.  환자가족 범위 조정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4. 호스피스전무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 임종과정 여부 판단 >

 (기존)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개정) 기본원칙 :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 가능 )

 

5.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

 

6.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힘

 

 

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방법<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 동영상으로 보는 연명의료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