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알아보기!

Posted by manngo
2019. 4. 1. 12:52 일상다반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알아보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환경부고시 제2018-58호('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등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데요. 등급제 위반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1일 1회)를 부과합니다.  운행제한 단속하는 날은 미세먼지가 심한날 운행제한 CCTV로 운행중인 대상차량을 자동적발하고 단속 공무원이 비디오 촬영으로 단속한다 합니다.

 

내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쉽게 알아보는 방법

첫째로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후(https://emissiongrade.mecar.or.kr/userIndex.jsp#)

박스 안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위 사진과 같은 조회가 나오신 분들은 등급제 운행제한 대상 5등급 차량입니다. 

 

둘째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은 본인 소유차량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 차량이 제작될 당시에 인증 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