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하는 이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하는 이유?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시 확실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집을 임차하기 위한 내역입니다. 만약에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등으로 매각이 되는 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보다 선순위세입자가 있게 되면 우선순위의 세입자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하는 곳?
"정부24"포털사이트에는 일반적인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것에 비해 "인감증명서"처럼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시 필요 서류?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경우 신분증만으로 신청가능하고요. 임대차 혹은 이를 체결한 임차인 경우 신분증,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매예정자인 경우에는 경공매지를 출력 제출하시면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수수료?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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