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개정 주요내용#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방법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개정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하여 개선 시행했습니다.

※ 연명치료(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1.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3. 환자가족 범위 조정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
4. 호스피스전무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 임종과정 여부 판단 > (기존)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
5.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
6.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힘
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방법<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 동영상으로 보는 연명의료계획서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수수료, 본인확인 방법 (0) | 2019.04.18 |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휴)업 신고하는 방법 (0) | 2019.04.17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0) | 2019.04.02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알아보기! (0) | 2019.04.01 |
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0) | 2019.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