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사용하세요-대형마트, 백화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장바구니 사용하세요-대형마트, 백화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대형마트, 165㎡이상 대형잡화점(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 슈퍼마켓(165㎡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합니다.
규제대상합성수지 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 접합한 것 |
규제되지 않는 대상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춤(EL724 환경표지 인증 필요)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토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B5(182mmx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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