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Posted by manngo
2019. 4. 2. 03:53 공무원

공무원 휴가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무원 휴가의 종류에는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연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병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관련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공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1일, 6년 이상인 경우 21일까지 연가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연도 연가 또한 재직기간 기간에 따라 10일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일반병가인 경우 연 60일 이내, 공무상 병가인 경우 연 18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병가는 연간 사용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부서장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휴가는 경조사,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 등이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로는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등에 부여받으며 본인 결혼은 5일, 자녀 결혼은 1일, 출산 10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형제·자매 사망 특별휴가는 1일입니다.

출산휴가는 여성공무원이 해당 되며,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부여받는 유·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가가 가능합니다.

유·사산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