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수당 신청방법, 퇴직연금 인터넷청구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3. 16. 12:30 공무원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수당 신청방법, 퇴직연금 인터넷청구 방법

 

공무원 연금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공직생활 20년 이상만 받던 연금을 10년 이상 한 공무원도 연금대상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근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분들과 20년 이상한 분들하고의 연금계산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대상자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퇴직연금(=퇴직급여), 퇴직수당은 퇴직후 5년이내 본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http://www.geps.or.kr)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직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은 퇴직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공무원연금관리공단(http://www.geps.or.kr)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의 모든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준비하셔야 될 것 또한 본인의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재직공무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퇴직급여인터넷청구를 클릭합니다.




1번: 본인의 퇴직일을 달력을 눌러 클릭합니다. 2번: 퇴직사유를 본인의 경우에 맞게 클릭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번(전액연금) + 3번(퇴직급여와 함께 청구)를 클릭합니다.




연금을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1번(연금과 일시금) 선택 후 2번 연금산정 재직기간을 입력하시면 예산금액이 표시 됩니다. 총 재직기간 20년 2월 중 10년의 연금은 72,495,000원으로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월 992,680원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해당 선택란을 클릭합니다. 해당 선택란이 없는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연금을 지급시기 보다 앞 당겨서 받고 싶을 경우인데요. 지급시작 시기보다 1년, 2년 시기를 조정할 경우 5%씩 삭감된 연금을 받습니다.




퇴직공무원이 대여학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할 방법은 위와 같이 전액 일시상환#전액 분할상환#일부만 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본인의 거주지, 연금을 받을 금융기관 선택, 계좌 입력 후 계좌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정상계좌라고 뜨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회참여 관심분야를 클릭, 동의 클릭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정산적으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등록되었는 지 확인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수정을 눌러 수정후 청구확정을 클릭하셔야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구가 완료되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고객님의 급여 청구서가 00월 00일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옴니다. 진행상황은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내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