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22. 02:03 일상다반사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재산 목록 중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 후 14 이내에 해야 하는 전입신고는 대다수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는 데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민원 24 포털에서 전입신고 하기

민원 24 접속 후 좌측 하단 민원서비스 부분의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준비물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4 이사 가는 모든 사람을 선택합니다.

 

 

5 세대주 확인 SMS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입력)

 

 

6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7 두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8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용 SMS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9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10 이사온 사람과(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11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13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 24에서는 10분 안에 주민센터 방문없이 전입신고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Posted by manngo
2019. 3. 28. 10:46 일상다반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검색 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24"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5분 정도 걸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 공인인증서 등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끝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데요. 가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공인인증서, 로컬프린터 등이 필료합니다. 프린터를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이용약관 동의 클릭후 조회를 누릅니다.

 

본인확인 추가 정보입력란은 5항 중 1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신청은 본인, 부, 모, 배우자,자녀 등 기본증명서 부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필수확인 서류

Posted by manngo
2019. 3. 24. 15:06 일상다반사

부동산 거래 필수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 권리관계를 기입해 두는 "공적장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과거 소유주부터 현재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일종의 부동산 거래내역입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함.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개요부터 세부사항까지 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층수, 실별 면적·크기등을 알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열람은 "민원24"에서도 확인이 가능 함.



토지대장

부동산의 소재·용도, 면적, 소유자 등 실소유쥬와 주소(지번),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확인 시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이 등기부와 같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토지대장 열람은 "민원24"에서도 확인이 가능 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역에 따라 각 토지마다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높이 등 규제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확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에 규제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입할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이면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 군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