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Posted by manngo
2019. 4. 20. 16:14 일상다반사

부동산 취득세율,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등)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지방세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합계액을 통칭하여 취득세라 합니다. 취득세 납부방법은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 세무업무 부서에 방문 납부 또는 전자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2달 이내에 납후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초과시 가산세와 중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기준은 주택매매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부과기준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매매 가격이 9억이 초과 되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입력 후 검색합니다.

 

 

 

ex> 매매종류: 농지 외, 거래종류: 전용85㎡ 초과 주택, 거래금액: 950,000,000원인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취득세율 3%, 지방교육세율 0.3%, 농어촌특별세율 0.2%로 합계세율 3.5% 적용된 세액 합계액이 33,250,000원으로 위와 같은 주택매매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