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Posted by manngo
2019. 4. 24. 00:08 일상다반사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검색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나오는 데요. 이 곳에서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 열람/발급, 확정일자, 전자납부, 등기 신청등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가장 무난한 방법은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인의 경매, 파산 등의 경우로부터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방문이나 민원24 포털에서 했듯이 확정일자 받는 것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파란색 박스 내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측 상단 [신청서 작성 및 제출]를 클릭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구분에서 계약 구분인 신분또는 재계약을 선택, 필수 부분인 부동산 구분을 선택 후, 주택소재지 입력부분에는 임대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명, 동, 층, 호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은 부동산검색을 통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등기 여부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없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약자 입력 단계는 ★필수항목 입력포함 작성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수수료 결제 창이 뜨고 결제를 완료, 신청서 제출 클릭하면 확정일자 받기가 끝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발품을 팔아서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