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시 봉급 지급여부, 승급기간 산입 여부

Posted by manngo
2019. 3. 13. 12:58 공무원


공무원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시 봉급 지급여부, 승급기간 산입 여부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 데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입니다. 휴직의 종류에 따라 봉급 지급여부와 호봉 승급기간 산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직권휴직은 질병, 병역,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휴직 등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육아휴직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직권휴직 중 질병, 병역휴직을 보면 질병휴직은 말그대로 본인이 아파서 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6일 이내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수 있지만, 6일 초과인 경우는 병원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질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봉급 지급여부는 1년 이내인 경우 기본 봉급 70%, 1~2년는 50%를 지급 받습니다. 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은 승급제한도 없고, 봉급도 전액 지급받습니다. 병역,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등은 봉급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 여부]


 공무원 호봉,승급,징계


청원휴직 7종류중 일반공무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직은 육아, 가사휴직입니다. 다른 휴직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휴직기간 1년 이내)과 여자공무원이 임신 부터 출산하게 될 때 3년 이내 사용할수 있는 휴직입니다.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장기 요양이 간호가 필요한 경우의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이나 가사휴직 모두 봉급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 수당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