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 이혼시 연금분할
부부공무원 이혼시 연금분할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종류를 일시금, 부분 일시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공무원이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부부 모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 이혼 시 분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 분할제도에 기초하여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경우입니다. 부부공무원이 이혼을 합의한 경우는 합의에 의해서 서로의 연금을 받게 되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공무원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연금액을 50%씩 분할하게 됩니다. 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배우자 사망 시에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데요. 본인 퇴직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사망한 배우자 공무원연금의 60%를 승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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