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국가기술자격 vs 국가전문자격 다른점), 운전직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국가기술자격 vs 국가전문자격 다른점), 운전직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포함) 기술정보수당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 의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운전직도 기술직으로 속하여 기술정보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은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란 규정 제1조(특수업무수당)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법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위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은 "가)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인 경우 기술정보 가산금 또한 받습니다. "나) (3)항을 보면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서 기술, 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만을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자격은 지급대상입니다.
참고)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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