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 가산금

Posted by manngo
2019. 5. 4. 00:53 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 가산금

 

1월은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달입니다. 설날도 다가오니 무엇보다도 명절휴가비도 있고 1월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받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무원이 인기 직종인 이유는 공무원 월급날이 매달 20일에 하루도 늦지 않게 월급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 만큼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무원,군인,경찰,교원 등 연 2회 1월과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공무원 임용후 실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단위로 5% 씩 10년 상한선까지 기본근에 50%까지 증가합니다. 공무원 임용 1년 미만은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구요. 2년차부터 기본급의 5%를 정근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1.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호봉과 근속연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은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도 호봉재획정을 통해 호봉이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 1일 임용된 A씨가 사회에서 유사경력 3년이 있다면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 호봉이 3호봉이 되고요, 근무연수는 0년이기 때문에 A씨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방의 의무인 군복무자, 의무경찰 등은 호봉과 근무연수 둘다 인정을 받습니다. 

ex) 9급  3호봉 근무연수 0년 미만  1,570,490원 x  0%  =           0원

ex) 9급  3호봉 근무연수 3년 미만  1,570,490원 x 10%  = 157,049원

 

2. 정근수당 가산금

 

3. 정근수당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2017. 4. 10부터 2017. 7. 9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17. 7. 10자로 복직했을 때 2017.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지 여부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