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근무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대상자는 일반공무원과 현업공무원으로 나뉘어져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과장 전결)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데요. 하지만,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1. 일반공무원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간 합산계산 분단위 이하는 제외)
1일 단위 계산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ex)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10분 일찍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3시간 40분 늦게 퇴근한 경우 (1시간 10분 + 3시간 30분) - 1시간 = 3시간 40분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ex)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 50분인 경우 2시간 50분 - 1시간 = 1시간 50분 |
2. 현업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월간 합산계산 분단위 이하는 제외)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단가계산식 공무원(일반, 현업) + 기준봉급 x 55% / 209 x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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