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정년과 연금

Posted by manngo
2019. 4. 3. 00:18 공무원

2019년 공무원 정년과 연금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등의 정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 2019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 등 비중이 큰 현안 문제로 현재로써는 정년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청년실업이 낮아지면, 얼마지 않아 공공 부분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년은 연금과 밀접한 관계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계급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전에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은 2013년부터 만 60세로 통일, 이전에 직급별로 다르던 정년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퇴직연도가 2016년에서 2021년은 60세, 2022년부터 2032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등 많은 경제적 부분이 해결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