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1.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부양가족의 수 만큼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부양가족?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예)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4명,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자 녀: 2만원(첫째) + 6만원(둘째) +10만원(셋째) +10만원(넷째) 부 모: 2만원(부) + 2만원(모) 총 가족수당: 36만원 |
2.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 1인당 최대 연 1,876,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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