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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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02:06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연봉

 

2018년 1월 18일 개정기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구분된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999년 이전 호봉제로 받던 대통령 급여는 김대중 전대통령 이후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 연봉은 9,094만6000원으로 호봉제로 급여를 받았을 때보다 17만원 줄어든 액수였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지준

  1. 대통령 연봉: 201,9799,000원
  2. 국무총리 연봉: 175,436,000원
  3. 부총리, 감사원장 연봉: 128,916,000원
  4. 장관, 장관급 공무원 연봉: 125,304,000원
  5.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봉: 123,495,000원
  6. 차관, 차관급 공무원 연봉: 121,691,000원

 

2018년 기준 문재인 대통령은 연봉제 공무원으로는 2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일반 연봉급여 공무원과 같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수당에 포함되어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2019년 공무원 정년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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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00:18 공무원

2019년 공무원 정년과 연금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등의 정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 2019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 등 비중이 큰 현안 문제로 현재로써는 정년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청년실업이 낮아지면, 얼마지 않아 공공 부분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년은 연금과 밀접한 관계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계급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전에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은 2013년부터 만 60세로 통일, 이전에 직급별로 다르던 정년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퇴직연도가 2016년에서 2021년은 60세, 2022년부터 2032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등 많은 경제적 부분이 해결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공무원 휴가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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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 03:53 공무원

공무원 휴가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무원 휴가의 종류에는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연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병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관련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공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1일, 6년 이상인 경우 21일까지 연가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연도 연가 또한 재직기간 기간에 따라 10일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일반병가인 경우 연 60일 이내, 공무상 병가인 경우 연 18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병가는 연간 사용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부서장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휴가는 경조사,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 등이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로는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등에 부여받으며 본인 결혼은 5일, 자녀 결혼은 1일, 출산 10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형제·자매 사망 특별휴가는 1일입니다.

출산휴가는 여성공무원이 해당 되며,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부여받는 유·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가가 가능합니다.

유·사산 휴가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수당 신청방법, 퇴직연금 인터넷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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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6. 12:30 공무원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수당 신청방법, 퇴직연금 인터넷청구 방법

 

공무원 연금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공직생활 20년 이상만 받던 연금을 10년 이상 한 공무원도 연금대상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근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분들과 20년 이상한 분들하고의 연금계산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대상자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퇴직연금(=퇴직급여), 퇴직수당은 퇴직후 5년이내 본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http://www.geps.or.kr)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직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은 퇴직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공무원연금관리공단(http://www.geps.or.kr)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의 모든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준비하셔야 될 것 또한 본인의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재직공무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퇴직급여인터넷청구를 클릭합니다.




1번: 본인의 퇴직일을 달력을 눌러 클릭합니다. 2번: 퇴직사유를 본인의 경우에 맞게 클릭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번(전액연금) + 3번(퇴직급여와 함께 청구)를 클릭합니다.




연금을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1번(연금과 일시금) 선택 후 2번 연금산정 재직기간을 입력하시면 예산금액이 표시 됩니다. 총 재직기간 20년 2월 중 10년의 연금은 72,495,000원으로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월 992,680원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해당 선택란을 클릭합니다. 해당 선택란이 없는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연금을 지급시기 보다 앞 당겨서 받고 싶을 경우인데요. 지급시작 시기보다 1년, 2년 시기를 조정할 경우 5%씩 삭감된 연금을 받습니다.




퇴직공무원이 대여학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할 방법은 위와 같이 전액 일시상환#전액 분할상환#일부만 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본인의 거주지, 연금을 받을 금융기관 선택, 계좌 입력 후 계좌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정상계좌라고 뜨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회참여 관심분야를 클릭, 동의 클릭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정산적으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등록되었는 지 확인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수정을 눌러 수정후 청구확정을 클릭하셔야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구가 완료되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고객님의 급여 청구서가 00월 00일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옴니다. 진행상황은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내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시 봉급 지급여부, 승급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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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12:58 공무원


공무원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시 봉급 지급여부, 승급기간 산입 여부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 데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입니다. 휴직의 종류에 따라 봉급 지급여부와 호봉 승급기간 산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직권휴직은 질병, 병역,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휴직 등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육아휴직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직권휴직 중 질병, 병역휴직을 보면 질병휴직은 말그대로 본인이 아파서 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6일 이내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수 있지만, 6일 초과인 경우는 병원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질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봉급 지급여부는 1년 이내인 경우 기본 봉급 70%, 1~2년는 50%를 지급 받습니다. 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은 승급제한도 없고, 봉급도 전액 지급받습니다. 병역,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등은 봉급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 여부]


 공무원 호봉,승급,징계


청원휴직 7종류중 일반공무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직은 육아, 가사휴직입니다. 다른 휴직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휴직기간 1년 이내)과 여자공무원이 임신 부터 출산하게 될 때 3년 이내 사용할수 있는 휴직입니다.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장기 요양이 간호가 필요한 경우의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이나 가사휴직 모두 봉급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 수당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 승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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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2. 12:53 공무원


공무원 호봉, 승급, 징계


직장인이 회사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점은 정해진 월급날에 봉급이 나오는 것과 때가 되는 승진!, 이 두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한가지, 정해진 월급날은 무난히 패스 ㅋ. 공무원 봉급날은 매달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일 경우 그 전날 은행업무시간중에 봉급이 입금됩니다. 공무원은 이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번째는 승진입니다.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서승진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 근무연한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하려는 내용은 승진이 아니라, 징계받은 공무원이 호봉승급 제한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


임용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하면 자의 든, 타의 든 징계와 가까이 생활하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종류에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강등,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중징계중 공무원신분이 박탈되는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요가 됩니다. 또, 한가지 파면인 경우 퇴직금은 절반, 연금은 받을 수 업고 해임인 경우는 퇴직금, 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은 힘들고요. ㅋ 일반공무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관련해서 호봉승급 제한기간을 알아보려구요. 표에서도 보드시 강등은 징계기간+18개월, 감봉은 징계기간+12개월, 견책은 6개월입니다. 이것이 징계 때문에 승급제한이 걸리는 기간입니다.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호봉승급뿐 아니라 승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있는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영 제14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02.2.10.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호봉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 12월+견책: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1.2010년10월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재획정일은?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2010년7월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10년7월1일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7월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7.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7.1.은 승급이 제한됨.

-승급제한기간(1월+12월) 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8.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11.8.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8.1.)




1.2010년10월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재획정일은?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2010년7월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10년7월1일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7월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7.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7.1.은 승급이 제한됨.

-승급제한기간(1월+12월) 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8.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11.8.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8.1.)


여기까지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호봉승급을 알아 보았습니다.

2018년 경찰공무원시험 변경(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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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2. 14:13 공무원


2018년 경찰공무원시험 변경(예정)사항


2018년 경찰공무원시험이 발표후 시험 자견요건과 시험방법에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경찰공무원시험! 변경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자격요검과 시험방법, 무도 실기시험 변경 내용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채용인원




1. '18년 경찰공무원시험 자격요건 변경사항





2. '18년 경찰공무원시험 시험방법 변경사항




3. '18년 경찰공무원시험 무도실기시험 변경사항



위 2018년 경찰공무원 시험, 시험과목 변경 관련은 법령 개정후 확정내용을 공고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채용인원

Posted by manngo
2018. 1. 12. 00:00 공무원


2018년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채용인원 


2018년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이 상하반기 1차, 2차에 걸쳐 3.24(토), 9.1(토) 각각 시행합니다. 1차 채용인원은 1,799명, 2차 채용인원은 1,800명으로 분야로는 순경공채, 전의경 경채, 101 경비단으로 나뉘어져 공개경쟁시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18년 경찰공무원 시험일점 및 선발인원



2018년 경찰공무원시험 변경(예정)사항


1차 필기시험 [3월 24일]


순경공채    남 1299명

                여  230명

전의경 경채      150명

101 경비단       120명



2차 필기시험 [9월 1일]


순경공채    남 1300명

                여  230명

전의경 경채      150명

101 경비단       120명

 


2018년 국가공무원 9급, 7급 공무원 시험 일정, 접수기간,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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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1. 00:00 공무원


2018년 국가공무원 9급, 7급 공무원 시험 일정, 접수기간, 시험과목



2018년 국가직 공무원 7급 과 9급채용이 공개경재채용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시험일정이 나왔습니다. 많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기다리는 시험인데요. 요즘은 안정적인 직업 1위로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 취직생들이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높구요. 2018년 국가공무원시험은 7급시험은 8월18일, 9급시험은 4월7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무원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을 둘러보겠습니다.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gosy.kr )에서 접수가능한데요. 응시수수료는 7급 7,000원, 9급은 5,000원입니다. 결제는 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재 가능하데요.



2.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3.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4. 지역별 구분묘집표







2018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Posted by manngo
2018. 1. 10. 00:00 공무원


2018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제27765호(2017.1.6)로 규정되어 있는 명절휴가비(명절 상여금)는 모든 공무원(경찰,소방,교사,교원,군인,유치원교사)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우리나라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한번씩 예산 범위안에서 기본봉급에 60%가 지급이 됩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 추석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절휴가비 지급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명절 당일) 전후 15일 이내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됩니다. 


설날, 추석에 기본봉급에 60%가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실비보상금중 하나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등에는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ㅋ 말그대로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휴가자는 지급받구요. 육아휴직는 받지 못합니다.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이번 설날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되는 설날이 2월 14일이므로  2월 14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전액 기본봉급의 60%을 지급받구요, 이후 임용자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1월달 공무원 월급 = 기본급 + 명절휴가비 + 정근수당 등등


공무원 정근수당


만약에 9급에서 8급으로 1월 28일짜 승진한 공무원의 명절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명절휴가비는 올해 설날이 2월14일이므로 공무원 월급날인 1월 20일에 대부분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 승진자인 경우 1월 20일 월급날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공무원9급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승진 일짜가 설날 전 승진하였기 때문에 8급 기본봉급을 기준하여 정산하여 차액을 2월중 지급 받습니다. 


2018 공무원 봉급표 #경찰공무원 봉급표#유치원교사 봉급표


2018년 1월은 공무원의 지갑이 두터워지는 달입니다. 다 같이 행복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