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Posted by manngo
2019. 5. 13. 00:45 공무원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1.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부양가족의 수 만큼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부양가족?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예)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4명,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자   녀: 2만원(첫째) + 6만원(둘째) +10만원(셋째) +10만원(넷째)

부   모: 2만원(부) + 2만원(모)

총 가족수당: 36만원

 

2.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 1인당 최대 연 1,876,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종류

Posted by manngo
2019. 5. 8. 00:48 공무원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 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의 종류는 크게 5종으로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 실비변상 등(4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

 

 

수당(14종)

1]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근무연수 5년 이상자에게 지급)  

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4]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 4인까지 지급)  
#자녀: 첫째(월2만원), 둘째(월 6만 원), 셋째 이후(월 10만 원)  

5]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지급)  

6]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지급  

7]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원 지급)  
# 단,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하한 70만원 지급)  

8] 특수지근무수당-도서, 벽지, 접경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 원)  

9]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월4~6만원)  

10]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종사자  

11] 업무대행수당-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지급  

12]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13]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14]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2. 실비변상 등(4종)

1] 정액급식비-월13만원

2] 직급보조비-월13.5~75만원

3]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2회 설날, 추석날

4]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보상

 

공무원 봉급은 직급과 호봉에 차등을 두고 기본급 + 수당 + 실비변상 등의 합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