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Posted by manngo
2019. 5. 12. 00:33 공무원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근무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대상자는 일반공무원과 현업공무원으로 나뉘어져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과장 전결)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데요. 하지만,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1. 일반공무원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간 합산계산 분단위 이하는 제외)

 

 1일 단위 계산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ex)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10분 일찍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3시간 40분 늦게 퇴근한 경우

(1시간 10분 + 3시간 30분) - 1시간 = 3시간 40분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ex)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 50분인 경우 2시간 50분 - 1시간 = 1시간 50분

 

2. 현업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월간 합산계산 분단위 이하는 제외)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단가계산식

공무원(일반, 현업) + 기준봉급 x 55% / 209 x 150%

 

 

공무원수당 종류

Posted by manngo
2019. 5. 8. 00:48 공무원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 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의 종류는 크게 5종으로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 실비변상 등(4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

 

 

수당(14종)

1]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근무연수 5년 이상자에게 지급)  

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4]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 4인까지 지급)  
#자녀: 첫째(월2만원), 둘째(월 6만 원), 셋째 이후(월 10만 원)  

5]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지급)  

6]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지급  

7]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원 지급)  
# 단,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하한 70만원 지급)  

8] 특수지근무수당-도서, 벽지, 접경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 원)  

9]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월4~6만원)  

10]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종사자  

11] 업무대행수당-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지급  

12]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13]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14]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2. 실비변상 등(4종)

1] 정액급식비-월13만원

2] 직급보조비-월13.5~75만원

3]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2회 설날, 추석날

4]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보상

 

공무원 봉급은 직급과 호봉에 차등을 두고 기본급 + 수당 + 실비변상 등의 합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