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종류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 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의 종류는 크게 5종으로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 실비변상 등(4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

수당(14종)
1]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근무연수 5년 이상자에게 지급)
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4]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 4인까지 지급)
#자녀: 첫째(월2만원), 둘째(월 6만 원), 셋째 이후(월 10만 원)
5]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지급)
6]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지급
7]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원 지급)
# 단,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하한 70만원 지급)
8] 특수지근무수당-도서, 벽지, 접경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 원)
9]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월4~6만원)
10]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종사자
11] 업무대행수당-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 원 지급
12]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13]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14]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2. 실비변상 등(4종)
1] 정액급식비-월13만원
2] 직급보조비-월13.5~75만원
3]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2회 설날, 추석날
4]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보상
공무원 봉급은 직급과 호봉에 차등을 두고 기본급 + 수당 + 실비변상 등의 합계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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